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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법률문제 다루기

작성자 SEONMI.WORKS(ip:)

작성일 2021-03-06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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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법률문제에 순진하거나 무지하다. 실무 세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사람은 자신밖에는 없다. 따라서 그런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 항은 디자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다룬다. 거기엔 지식재산권과 더불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권(이것은 특히 광고나 출판계에 중요)이 포함된다. 이런 법률문제와 기타 법률문제는 고객과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세부항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그리고 디자인 용역 계약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계약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는 '디자인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양식을 개발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보다 명확한 계약서를 통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이 항에 디자인 서비스를 위한 미국의 최신 AIGA 표준 계약서 양식을 넣었다. AIGA(The 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미국 그래픽 예술 협회)는 미국의 디자이너를 위한 전문가 협회다. 이 중요한 참고서류에는 추천할 만한 계약 용어,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고객과 성공적으로 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제안 등이 들어 있다. 이 항은 오늘날 디자인 분야에서 직면하는 주요한 윤리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몇 가지 단상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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